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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구간단속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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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과속 구간단속이 실시된다.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 일반도로에 구간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구간단속은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과속’을 막기 위한 제도다.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도심 일반도로 도입은 쉽지 않았다. 중간에 연결도로가 있으면 평균속도 측정이 어려워서다. 그럼에도 이번에 구간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선진국의 3배에 이르는 보행자 사망 탓이다.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속이다.

○ 구간단속으로 주변까지 감속 유도

과속 구간단속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노해로’에서 실시된다.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시점)에서 쌍문1동 주민센터 앞(종점)까지 약 650m 구간이다. 편도 2차로의 한 방향에서만 이뤄진다. 이곳에는 초중고교가 몰려 있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카메라와 표지판 등을 설치한 뒤 12월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평균속도뿐 아니라 시점과 종점의 과속 여부도 단속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노해로에서는 진입부터 진출까지 평균속도만 확인한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도 겹쳐 제한속도가 시속 30km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이 구간에서 과속 등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로 2명의 보행자가 숨졌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제한속도를 위반해도 곧바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찰은 2개월가량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실제 단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과속의 경우 정도에 따라 최대 범칙금 15만 원에 벌점 120점이 부과된다. 면허 취소 기준 벌점은 12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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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푸딩군님의 댓글

와우 120점 벌점....ㅋ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85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16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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