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본문
이전에는
보행자 통행시만
일지정지 하면 되었음
이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양쪽 끝에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함
위반하면 벌칙금 6만원
만약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건너려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 하면서 이동 하면 됨
신호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에서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해야함
만약 앞 차가 일시정지 했는데
뒤에서 빵빵 거리면
벌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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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정지 하면 되었음
이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양쪽 끝에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함
위반하면 벌칙금 6만원
만약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건너려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 하면서 이동 하면 됨
신호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에서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해야함
만약 앞 차가 일시정지 했는데
뒤에서 빵빵 거리면
벌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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