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유리 전면썬팅은 불법입니다
본문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6.28]
우리나라 법규입니다. 전면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전면유리 70%입니다. 썬팅 안한 자동차 유리가 70%이기 때문에 전면부는 가시광선투과율 100%인 썬팅을 하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
미국도 많은 주에서 전면 혹은 운전석 측면 썬팅은 불법입니다. 일본도 전면과 앞좌석 측면 유리 썬팅은 불법이고 미국이나 일본가보면 썬팅한 차량 거의 없습니다. 좀 더 북반구쪽은 당연 어두운 날이 많아서 썬팅을 하래도 안하고 유럽도 대부분 전면유리 썬팅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현재 거의 모든 차의 유리는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 문제때문에 더욱 더 철저하게 썬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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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된장님의 댓글
그래도 전면썬팅 하니 더 좋던데요....
솔라글라스도 썬팅하니 효과가 바로 있어요....불법이긴 하지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