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4월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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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5번 주의 요.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5.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6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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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아찌님의 댓글
하이패스 속도는 아닌 거 같은데
Victory님의 댓글
어디 우리나라가 뭔가를 정하는대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던가요? 늘 그래왔듯이 또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던 사무직 놈들이 정했겠죠 ㅋ
라면먹고가야게써님의 댓글
하이패스 있으나마나 같은 이런 거지같은..좋은 정보 ㄳ
zarathustra님의 댓글
그럼 이제 하이패스는 저속으로 통과해야하겠군~~
하이패스가 아니고
슬로우패스로 이름을 변경해야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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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