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아찌넷

ajji.net

ajji.net

ajji.net

지식정보

지식정보 게시판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생활의 각종 지식과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가십성 콘텐츠는 자유게시판을 활용해 주세요.

매연저감장치(DPF)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

- 별점참여 : 전체 0
  • - 별점평가 : 평점
  • - [ 0점 ]

본문

img.png

노후경유차 매연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죠.
노후경유차의 매연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될 정도로 자연환경과 사람, 동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연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 했을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 수치를  1/10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는 걸 강조하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상15초짜리 보시면 이해가빠르실꺼에요 .

한편으로는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는 대상차종에서  장치 미부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부과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지원금으로 90% 이상 지원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착하는게 좋습니다. 부착 시 여러가지 혜택도 많구요.

내용이 다소 긴데요,  신청방법 만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글 맨 하단으로 이동 하시면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사업

조기폐차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배출가스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①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일정 기간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②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지원 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img.jpg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대상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

지원금액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 4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지원금액

img.jpg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img.jpg

사업대상

 2002~2008년에 제작된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지원금액

img.jpg

건설기계 DPF 부착(일시중단, ‘20.4.10. ~ 6개월)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img.jpg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img.jpg

매연저감장치 참여 시 혜택 및 의무사항

혜택

  • 수도권 노후 경차 상시 운행제한에서 제외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방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녹색 교통 진흥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에서 제외(과태료 10만원)
  • 100억 이상 관급공사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에서 제외
    *2020.1.1부터 수도권 지역 시행, 2020.4.3. 부터 전국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 (전자태그를 부착한 서울시 등록차량에 한함)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또는 영구 면제

의무사항

  •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의무운행기간 준수
  •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장치 정비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9 건 - 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