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아찌넷

ajji.net

ajji.net

ajji.net

지식정보

지식정보 게시판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생활의 각종 지식과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가십성 콘텐츠는 자유게시판을 활용해 주세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 별점참여 : 전체 0
  • - 별점평가 : 평점
  • - [ 0점 ]

본문

7b8037441aee5e77a1de58fd8e554f9a_1657692803_44864.jpg
 

이전에는

보행자 통행시만

일지정지 하면 되었음

7b8037441aee5e77a1de58fd8e554f9a_1657692830_50168.jpg

이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양쪽 끝에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함


위반하면 벌칙금 6만원


7b8037441aee5e77a1de58fd8e554f9a_1657692859_97988.jpg

만약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건너려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 하면서 이동 하면 됨

7b8037441aee5e77a1de58fd8e554f9a_1657692886_75123.jpg

신호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에서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서행 해야함


만약 앞 차가 일시정지 했는데

뒤에서 빵빵 거리면

벌칙금 4만원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9 건 - 3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