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몰랐던 층간소음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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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70~80년대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거의 없었음.
- 노태우 때 200만호 짓겠다고 하면서 부터, 부실 아파트 짓는걸 터득하게 됨.
- 부실 아파트 논란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층간소음 안 나게 해야 함'이란 조항이 만들어짐.
- 그 조항 때문에, 20년 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여기 해당 되는 아파트가 50%넘음.
- 그러자, 국토부는 성능 검증 없이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을 교묘히 끼워넣음.
- 그 덕에 건설사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층간소음 심한 - 개판인 집을 버젓이 지어버림.
- 국토부는 모든 아파트가 2~3등급이라고 말하지만,
감사원이 실제로 검사해보니 민간아파트는 1~3등급이 아예 없고,
4등급이 28%, 나머지는 죄다 '등 외'등급이다.
민간아파트가 각종 프리미엄이라고 지껄이지만, 층간소음에선 되려 공공임대가 덜 심하다.
- 국토부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 감사원 지적을 받아도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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