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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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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을 위해

<법인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개설>

사실 발로뛰어서 모든 서류를
다 만들 수 있지만, 그러기엔
귀찮고 너저분한 일이 너무 많으므로

1. 법무사에 맡기기로 합니다.

2. 법무사사무소는 교대역에 널렸습니다.

3. 거의 다 발기설립일 겁니다.
1인법인설립이라고 해도, 최소2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없을경우엔
가족을 꼬드기도록 합시다.

4. 본인이 대표가 됩니다.
5. 꼬셔진 가족은 이사나 감사가 됩니다.

(이사,감사라고 해도 지분이 0%면 그냥 바지이사일 뿐이니,
'혹시 나 빚쟁이되는거아냐!!!" 라고
걱정을 한다면 넌 가진게 없으니 잃을것도
없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6. 이렇게 두명이 모였으면
두명 모두의 인감증명서 1부와
주민증록등본1부,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7. 일종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떼야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안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인감이 없는데!!!?
하면...지금 당장 열쇠집에 가서 2만원주고
만드시면 됩니다 5분정도면 만들어줍니다.
인감이 간지가 안난다 하시는 분은
일단 나무막도장으로 만드신 후에
나중에 돈벌어서 상아로 바꾸시면 됩니다.

8. 그리고, 본인의 주거래은행으로 가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냐없냐 하는겁니다.
내 잔액이 뽀록나는 순간입니다.
그냥 잔고증명서떼달라고 하면 떼줍니다.

1인법인은 대표의 잔고증명만 있으면 되지만
혹시라도, 아름아름 돈을 모아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모두의 잔고증명이 있어야합니다.

9. 이걸 준비해서 법무사사무소로 찾아갑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하란대로 하면 됩니다. 인감도장 가져가셔야
합니다.

10. 법무사비용을 지불합니다.
음...한 50만원정도 듭니다. 수임료가 30~33만원
정도이고, 관련세금이 20~30만원정도 듭니다.
세금은 본점사무실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1. 기다립니다

12. 2,3일정도면 법무사사무소에서 있어보이는
화일에 정관과,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이것저것 있는 서류들을 줄 겁니다.

13. 그걸 그대로 들고, 관할세무서로 갑니다.
여기서 관할이란 말은, 본점소재지의 세무소를
말합니다. 니 본점이 강남구면 강남구 세무소를
가란 말이지요.

14. 법무사사무소에서 받은 화일과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내밀면, 서류를 주고
이것저것 쓰라고 할겁니다. 쓰란대로 씁니다.

15.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원본을 잃어버리면 골치아프므로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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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나왔습니다. 사업자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본게임은 지금부터 입니다..

사업자를 내고나면 이것저것 등록하고
발급할게 많습니다. 이때 겁나 필요한게

1. 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주주명부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뗄수있지만 인터넷발급이
훨 빠릅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집에서 발급하도록 합시다. 없으면
등기소를 가야합니다. 개귀찮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에 가야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준 화일에 보면
웬 카드가 하나 있을 건데, 그게 인감IC카드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인감증명서를 떼줍니다.
지방법원내의 종합민원실에 가서
뻘쭘한 표정으로 저기....하면 등기과를
안내해줄겁니다. 법인인감카드와 비밀번호가
있어야합니다.

주주명부도 법무사사무소에 준 화일에 있을겁니다
나중에 더 필요할 땐 법무사사무소에 더 해달라고
말하면 되지만 그것도 일이므로 미리 몇개 복사해
놓도록 합시다.

-----------------------------------------------------

이제부턴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졸라 빡칠 수 있으니....
청심환을 먹도록 합니다.

1. 주거래 은행에 전화합니다.
무조건 전화를 해야합니다!!
인터넷에 필요서류 알아봐도...
막상 가보면 빠꾸먹거나, 또는
필요서류가 없을 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를 먼저합니다!!!

2. 예쁜 누나의 목소리가 들리면
법인통장만들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뭐가있죵. 이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뭔지도 모를 서류들을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뭐 대부분 이런겁니다.

- 대표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재무제표나 실제거래내역서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사실 법인 갓 설립한 사람들은
실제 거래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거래내역서나 계산서 따위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나, 다른서류들이 필요합니다.

3. 재무제표는 회계사님을 찾아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줍니다
회계사님이 내놓으라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 초기자본
- 구매물품(자산으로 등록될 것들)
- 법인설립할때 쓴 영수증과 견적서 등
- 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이런걸 달라고 할겁니다.
그럼 만들어줍니다. 통장은 안만들어서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4. 저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없었지만
신한은행에 개인사업자거래내역이 있어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개인사업자거래내역(그냥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약서

등...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렇듯, 전화를 해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목적과 이유에 따라 필요서류를
유도리있게 바꿀수도 있기 때문이죠.

5. 하지만 신규로 만드는 거면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계사친구를
사귀어놓도록 합시다. 은행에는 법인인감을
반드시 들고갑니다. 혹시 바보같이 인감IC카드들고
가는 분들 있는데, 은행에서 안됩니다.
도장을 들고가세요.

그럼 은행에서..엄청나게 뭐 이것저것 적으라고
막 형광펜으로 색칠해서 줄겁니다.
거기에 다 적고 하란대로 쓰면 됩니다.
모르면 물어봅니다.

6. 참, 바보멍청이같이 사람 겁나많은
개인창구에 가서 멀뚱멀뚱기다리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대는 법인설립을 위해왔으니 기업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아마 문열면 청원경찰이 알아서
안내해줄겁니다. 기업창구는 한산합니다.

7. 인터넷뱅킹도 등록합니다.

8. 5,000원 들고갑니다. OTP기계값입니다.

9. 발급이 다되면, 통장과 OTP와 안내종이를
줄겁니다. 안내종이엔 ID가 적혀있으니 버리면
다시 위에 모든 과정을 되풀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 집에가서 컴터를 켭니다. 그 후
주거래은행의 "기업" 카테고리로 갑니다.
미친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고 인내심을
시험당합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면 비로소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 공인인증센터에 가서 아까 받은
ID와 발급받은 통장계좌번호를 넣습니다.

11. 기업공인인증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4,400원짜리 일반공인인증서와
11만원짜리 통합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므로 그냥 4,400원짜리를
구매합니다. 이때, 발급받은 법인통장에서
빠져나가므로, 법인통장에 1,2만원은 넣어놓도록
합시다.

12. 그냥 4,400원짜리 일반공인인증서만 구매하면
인터넷뱅킹만 됩니다. 홈텍스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을 위해선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또 구매해야합니다. 똑같이 4,400원
입니다. 그러니까....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은

 - 통장
 - OTP
 - 일반공인인증서
 - 세금계산서용공인인증서

이걸 내몸같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법인서류들은 매우 복잡하고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꽤나 번거롭습니다.

---------------------------------------

결론

1. 모든 서류는 클리어화일에 정리해서
태그를 붙여놓습니다. 이거 못하면
여기저기 서류찾느라 정신없을 겁니다

클리어화일에 정리할 서류는 다음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3부(예비로)
- 법인인감증명서 3부(예비포함)
- 주주명부
- 정관
- 법인인감IC카드
- 법인통장사본
- 법인통장
- OTP기계
- 공인인증서담은 USB
- 법인카드

이렇게 딱딱 정리해놓고
눈에 잘보이는 곳에 놔둡니다.
돈을 쓸때는 반드시 법인카드로만
씁니다. 개인카드와 번갈아서 쓰면
연말에 정산할 때 혼돈의 카오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회계사님께 부탁해서
기장을 맡기는 편이 좋지만
사실 1인법인이라는 게 수익도 얼마
안나고, 규모도 작은 상태라서, 기장비조차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지출내역을 간소화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서류정리를
깔끔하게 좀 하는 습관을 들이면
법인설립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1. 도장이든 OTP든 뭐든 잃어버리지 마세요

2. 홈텍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법원, 주거래은행
사이트를 자주 들락날락거리게 되니 액티브엑스의
인내심테스트를 조심하세요.

3. 공공기관의 마감시간은 6시. 은행은 4시
게다가 공휴일엔 안합니다. 필요서류는 미리미리
몇 부씩 떼놓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부부의 서류는 3개월 간격으로
떼어야 한다는 겁니다. (3개월이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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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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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0

느그아부지뭐하시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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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살아있는 정보네요. 감솨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25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kino님의 댓글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노페이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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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90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워니님의 댓글

오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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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5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늘을날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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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가 빠졌군요!! 사무실 공간 임대가 없으면.. 즉, 사업장소재지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기파랑님의 댓글

NanDae님의 댓글

민방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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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43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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