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6개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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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며 ‘업무상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 무죄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홍동기)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자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한 뒤, “피해자 진술을 보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비합리적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 쪽 주장에 대해 “반복적인 성폭력 범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못 밝히는 피해자로서는 성폭력 사실을 들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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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889.html?_fr=fb#cb#csidx943f0997cabb75b917b9474a929c1a3
댓글목록 1
안티뿌라민님의 댓글
1심은 무죄,2심은 유죄. 법이 사람에 따라 왔다리갔다리해서 되겠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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