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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33인 폄훼한 설민석 14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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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25만∼1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씨의 발언 중 ‘민족대표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설씨는 2013년 한 강의에서 "태화관이라고 우리나라 최초 룸살롱이 있어요. (3·1 독립 만세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대낮에 그리로 가서 낮술을 막 먹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설씨는 민족대표들이 고급 요릿집인 태화관에 모인 이유에 대해 "마담 주옥경과 (민족 대표) 손병희가 사귀었다"며 "그 마담이 D/C(할인) 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민족대표들이 일본 경찰에 자수한 과정을 "낮술 먹고 소리치다가 경찰에 전화해 ‘나 병희야. 취했는데 데려가’라고 했다. (일본이) 인력거를 보내자 ‘안 타. 택시 보내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지난해 3월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일자 "제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상처가 될 만한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는 꾸지람은 달게 받겠다"며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단지 당시에 목숨을 걸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수많은 학생들의 노력과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대중의 숭고한 죽음을 널리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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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덤벼보시지이님의 댓글

근데 저거 사실 아닌가요??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4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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