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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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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를 봐줬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어제 국회 국정 감사에 김 대표 사위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게 전과가 전혀 없다는 '엉터리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유명 여성전문 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모 씨와 CF 감독 배모 씨의 마약 전과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마약 혐의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배 씨는 지난 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두 명 모두 전과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번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인터뷰 : 임내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무부 장관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마약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제의 답변은 허위 답변이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

임 의원 측은 "법무부와 검찰에 엉터리 자료 제출 경위를 알아봤지만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조문체계도버튼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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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꼴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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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죽일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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