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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담합 행위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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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탈법 행위를 정밀 고강도 조사를 위해 

정부 모든 기관들이 모여 상설적으로 활동하는 대책기구가 활동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검경, 국세청, 국무위원회, 금융감독원 유관기관이 총 참여한다. 

또 전국에 480명, 서울.경기에만 2백명 정도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한다.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값 담함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정도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주민회에서 우리 아파트 값은 이 이하로 안된다고 부동산소개업자를 

압박해서 가격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 된다.

출범 이전에 이미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다. 

전국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해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증거수집과 현장확인을 거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 담합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이 

됐는데, 부동산은 개인이, 일반인이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고 오늘부로 시행이 되니까 주의를 

해야 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 큰일나겠네요 이제. 최고 징역 3년이요?

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벌입니다.

-- (온라인 부동산) 카페 문 많이 닫겠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널리들 알려 주세요.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센터가 오늘부터 가동된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으므로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 

저희 센터로 한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 이 분들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톡을 했다든가 하는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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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진로이즈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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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얼른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네요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80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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