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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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의결,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까지 허들 아직 있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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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나른한오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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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페이크님의 댓글
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2018이냐 왜???
초보매니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