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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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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 '필요경비' 인정도 80~20%로 4단계 차등화 
조세소위 의결,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까지 허들 아직 있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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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나른한오후님의 댓글

이모티콘 너무 늦었어.. 진작에 했어야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50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17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노페이크님의 댓글

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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