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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박근혜 비방 트위터'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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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인이 지난 대선 기간 트위터로 '1976년 청와대에 기증된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는 도난 문화재로 분류돼 있지만, 박근혜 후보가 소장했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올린 게 허위사실이며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재판부는 "안 시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해 트위터 게시물의 핵심 내용인 '박근혜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검사의 신빙성 탄핵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입증책임의 법리상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안 시인의 트위터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라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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