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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로 회귀? 과다노출 단속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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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박정희 유신시대로의 회귀군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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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개그맨님의 댓글

회원사진

박근혜.. 역쉬... 아버지를 닮아서...

2100photo님의 댓글

기파랑님의 댓글

정치를 하겠단건지 하고 싶은걸 하겠단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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