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로 회귀? 과다노출 단속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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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박정희 유신시대로의 회귀군요. 쩝...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박정희 유신시대로의 회귀군요. 쩝...
댓글목록 3
개그맨님의 댓글
박근혜.. 역쉬... 아버지를 닮아서...
2100photo님의 댓글
할일이 없나....???
기파랑님의 댓글
정치를 하겠단건지 하고 싶은걸 하겠단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