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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한 강남의 초대형 '요정'에 7억55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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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초대형 요정 등 지방세 고의 탈루업소 15곳을 적발,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총 7억 5500만원을 추징 과세했다고. 유흥주점은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고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 업체들은 실제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던 면적에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왔다고.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된 역삼동 D업소는 총 4개층에 500여평 규모의 온돌방 객실에서 전통한복을 입은 여성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초대형 '요정'이었다고.

 

구청 직원들에게 뇌물 안바쳐서 그런건가? ㅎㅎㅎ

 

http://chosun.com/tw/?id=20140402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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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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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줬나보네 ㅋ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1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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