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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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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 700만∼1천500만원 선고

피고인 측 "상식 어긋나는 판결"…박 시장 측 "당연한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방현덕 기자 =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서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가 낸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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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07:57:47

댓글목록 4

미식가양반님의 댓글

아왜???
권력의 손아귀가 이런거란거여?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89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노페이크님의 댓글

zarathustra님의 댓글

저걸 맨처음 유포한건??
병신 강용석??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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