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형집행정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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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6)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3개월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 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했다. 8·15 특별사면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이 복역한 기간은 4개월 정도다. 그는 건강을 이유로 10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댓글목록 3
zarathustra님의 댓글
그럼 인제 곧 병이 다 낫겠네??
쓰레기 같은 검찰 새끼들아~~~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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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매니아님의 댓글
푸딩군님의 댓글
저러면서도 졸라오래살아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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