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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단체를 안믿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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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아동을 지원하겠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희망씨앗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따뜻한 모성을 담은 교육을 제공한다”며 기부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21개의 콜센터를 차리고 “결손 아동을 위한 후원에 동참해 달라”며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다.

 

이렇게 모인 돈은 모두 127억원이다. 

 

이 가운데 1.7%인 2억원은 결손 자녀를 위해 쓰였다. 윤씨는 학생들에게 전달할 태블릿 PC를 저렴하게 샀다. 여기에는 인터넷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 등이 담겨있었다. 

 

1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은 모두 본사와 전국 지점이 나눠 가졌다. 윤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와 외제차를 샀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골프를 쳤고 요트를 즐기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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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좃또시벨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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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씨앗도 기독교와 같아 지는군.기독교도 저런 방식으로 돈 걷어서 교회를 크게 지었던데...

그래도 저기는 1.7%라도 기부 했지만,

기독교는 기부는 커녕 전액을 교회 짓는데 섰음!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85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redu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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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새끼 나오면 또 이짓을 할텐데
6년이 아니고 60년은 살아야 하는게 아닌지....
힘들고 아픈애들에게 갈 돈을 죽일 놈들!!!

느그아부지뭐하시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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