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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인 78명의 성명서 "한국이 적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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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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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아베정권의 만행에 대한 일본 지식인78명의 성명서 "한국이 적국인가?"를 번역하여, 올립니다.


7/25일 성명서발표후, 7/26 정오부터 7/31 23시기준으로 일본인 5,025명이 찬성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서명운동은 8/15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본어 본문 및 서명운동진행과정은 아래 페이지 참조하세요.
https://peace3appeal.jimdo.com/

우리는 아베정권과 싸워야한다고 생각하며, 이 성명서에서 일본의 지식인들이 언급한 사실(FACT)와 논리를 한뻔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글을 번역하여 올립니다.

오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원본도 같이 올립니다.

<성명> 한국은 '적'인가
시작하기 
 우리는 7월 초 일본정부가 표명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반도체제조가 한국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고려했을 때, 이 조치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대적인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정부의 조치가 나온 당시에는, 지난해 '징용공(역자 주:강제징역노동자)'판결 이후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일본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신뢰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은 7월 15일에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격렬하게 반론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1 한국은 '적'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이익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국이 취한 조치가 맘에 안 든다고 해서, 대항조치를 취하면, 상대를 자극하여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 과거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대립하더라도 특별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이면 어떤 정권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불러 일으키면, 그 연쇄반응의 결과는 수렁뿐입니다. 양국의 민족주의는 한동안 수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합니다.
 이미 많은 지적이 있듯이, 이번 조치자체가 일본이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던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일본경제에도 큰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해입니다. 보통이라면 주변국과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최국자신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번 조치로 양국관계는 비틀릴뿐만 일본에게 있어서도 얻을게 전혀 없었다는 결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에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뿐입니다.
 돌이켜보니, 아베신조 총리가 올해 초 국회에서 시정방침을 연설할 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대해 말을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상호불신의 껍질을 깨고", "나 자신이 김정은위원장과 직접 마주 앉어서","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상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것 생각납니다. 마치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라는 자세를 과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말 오사카 G20 회의에서도,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회담을 했는데, 한국의 문재인대통령만은 완전히 무시하고 서서 이야기조차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조치를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을 '적'으로 취급하는 조치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터무니없는 잘못입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해가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2 한일은 미래지향의 파트너
 1998년 10월 김대중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일본국회연설에서, 전후의 일본은 의회민주주의하에 경제성장을 이루고, 아시아에의 원조국이 되는 동시에, 평화주의를 지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국민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경외하는 용기를, 또한 한국국민은 전후 크게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평가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걷고 자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크게 박수치며 이 부름에 호응했습니다. 군사정권에 여러 번 죽을 뻔 한 김대중씨를 전후민주주의에서 자란 일본의 정치인과 시민들이 지원하고 구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많은 사람들도 김대중씨가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 신념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존중이 오부치 게이조총리와 김대중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또한 “한국국민에게는 일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강하지만, 일본이 전쟁전의 역사를 직시하고, 또한 전후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면, 함께 미래로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커다란 희망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국에서 금지했던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을 단행했습니다.

 3 한일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징용공문제에 대해 아베정권은 국제법, 국제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근거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일청구권협정”을 지칭합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제2조의 해석을 놓고 대립중인 상태입니다. 한국측의 해석은 병합조약은 본래무효이며,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한국의 동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국민에게 강제된 것 이었다는 주장이고, 일본측의 해석은 병합조약은 1948년 대한민국건국 때까지 유효하며, 양국의 합의에 따라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기 때문에,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세기이상이 지나, 일본정부도 국민도 바뀌어갔습니다. 식민지지배가 한국인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과하고, 반성해야만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일본국민의 공통적인 인식이 되었습니다.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담화의 역사 인식은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리고 2002년의 “조일평양선언”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2010년(한국병합 100년)의 간 나오토 총리담화를 받아들여서, 일본정부가 한국과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면, 작금의 문제는 협력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과거징용공들의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피고는 일본기업입니다. 우선, 피고 기업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일본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사태를 혼란시키고, 국가와 국가간의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징용공 문제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는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에 따른 중국정부의 전쟁배상포기 후에도, 2000년 “하나오카(카시마건설 화해)”, 2009년 “니시마쓰건설 화해”, 2016년 “미스비시머티리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때, 일본정부는 민간끼리 문제로 취급하여, 일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관계의 기초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아베정권이 상투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미 해결된 사항"는 결코 아닙니다. 일본정부자신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개인에 의한 보상청구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지는않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사할린 잔류한국인의 귀국지원, 피폭된 한국인에 대한 지원 등, 식민지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일본정부는 궁리하면서 보상을 대체하는 조치도 실시 해 왔고, 아베정권이 박근혜정권과 2015년 말에 합의한 ”한일위안부 합의"(이에대한 평가는 다양하며, 또한 이미 재단은 해산되어 있지만)도 한국측의 재단을 통해 일본정부가 피해자 개인에게 국비 10억엔을 제공한 사례도 그러한 예입니다(역자 주석: 이번의 아베정권과는 다르게, 지금까지의 일본정부는 일관되게 개인의 의한 보상청구권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 한편, 한국도 노무현정권시대, 식민지피해자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한다면, 논의과정을 통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재위원회설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말하는 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에 먼저 주목한 것은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에 데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에 일본측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하여,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라고 요구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1998년의 “한일파트너십 선언”이 열어준 한일문화교류, 시민교류가 엄청난 규모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BTS (방탄 소년단)등, K-POP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텔레비전의 취재에 응답하기를 "(일본)여고생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300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우익과 혐한발언파(hate speech파)가 아무리 큰소리로 소리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한국과 일본을 분열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베총리는 일본국민과 한국국민의 사이를 찢고, 양국 국민을 대립반목시키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손을 잡은 채, 토론을 계속하는 바랍직것 아닙니까!.

 2019 년 7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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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호소하는 사람_대표발의하는 사람)
 (*는 도와주시는 분들) 2019 년 7 월 29 일 현재 78 명 
 아오키 유카 (변호사)
 秋林 코즈에 (도시샤 대학교수)
 아사이 모토후미 (전 외무성 직원)
 아베 浩己 (메이지학원 대학교수)
 암 逧由 향 (리츠메이칸 대학교수)
 이시카와 료타 (리츠메이칸 대학교수) 
 이시자카 고이치 (릿쿄 대학교수) *
 이와사키 미노루 (도쿄외국어 대학 교수)
 殷勇 기 (변호사)
 우츠미 아이코 (恵泉여 학원 대학 명예 교수) *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
 内橋 요시히 토 (평론가)
 매화 히로미 (삐스데뽀 특별 고문)
 오사와 진리 (전 도쿄 대학 교수)
 오오타 오사무 (도시샤 대학 교수)
 오모리 노리코 (변호사)
 오카다 충 (교도 통신 객원 논설 위원) *
 오카모토 두께 (원래 「세계」편집장) *
 오카노 야시로 (도시샤 대학 교수)
 오기노 후지오 (오타루 상과 대학 명예 교수)
 小田川 싱 (전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
 오오 누키 야스오 (전 NHK 유럽 총국장)
 勝守 진정한 (원래 아키타 대학 교수)
 카츠무라 마코토 (리츠 메이 칸 대학 교수)
 桂島 宣弘 (리츠 메이 칸 대학 명예 교수)
 가네코 마사루 (게이오 대학 명예 교수)
 한모금 마사아키 (류큐 대학 교수)
 카 마타 사토시 (작가)
 향산 리카 (정신과 의사)
 카와카미 시로 (변호사)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 보트 공동 대표)
 고바야시 久公 (강제 동원 진상 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고바야시 토모코 (후쿠오카 교육 대학 교수)
 고모리 요이치 (도쿄대 명예 교수)
 주한 사이 카즈 (변호사)
 사가와 아키 (시인)
 사토 마나부 (가쿠 슈인 대학 특임 교수)
 사토 마나부 (오키나와 국제 대학 교수)
 사토 히사시 (번역가)
 사노 通夫 (유아 교육 宝仙 대학 교수)
 시마부쿠로 순 (류큐 대학 교수)
 송 基燦 (리츠 메이 칸 대학 교수)
 다카다 겐 (전쟁시키지 9 조 부수 지! 총 걸려 행동 실행위원회 공동 대표)
 髙村 용평 (아키타 대학 교육 문화 학부)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 대학 교수)
 타지 야스히코 (와세다 대학 비상근 강사 원래 상지 대학교 교수)
 다나카 히로시 (히 토츠 바시 대학 명예 교수) *
 고령 朝一 (琉球新報 전 대통령)
 다니구치 마코토 (전 유엔 대사)
 도노 무라 대 (도쿄 대학 교수)
 나카지마 타케시 (도쿄 공업 대학 교수)
 나가 타 코우 조우 (무사시 대학 교수)
 나카노 코이치 ​​(상지 대학교 교수)
 나리타 류이치 (일본 여자 대학 교수)
 니시 타니 오사무 (철학자)
 波佐 場清 (리츠 메이 칸 대학 코리아 연구 센터 선임 연구원)
 꽃송이 에미코 (관부 재판 지원 회)
 꽃송이 토시오 (관부 재판 지원 会元 사무국 장)
 하바 쿠미코 (아오야마 학원 대학 교수)
 일반 伸人 (평화 활동 지원 센터 소장)  
 広渡 清吾 (도쿄 대학 명예 교수)
 히다 유이치 (고베 학생 청년 센터 관장)
 藤石 貴代 (니이가타)
 후루카와 미카 (조선 미술 문화 연구원)
 호시 카와 아츠시 (작가 · 번역가)
 호시노 에이 이치 (류큐 대학 명예 교수)
 호테이 敏博 (와세다 대학 교수 · 한국 문학 연구)
 마에다 테츠오 (평론가) 
 미우라 마리 (상지 대학교 교수)
 미시마 켄이치 (오사카 대학 명예 교수)
 美根 慶樹 (설날 국교 정상화 교섭 일본 정부 대표)
 궁내 勝典 (작가)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 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한일 공동 행동 사무국 장)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 대학 교수)  
 야마다 타카오 (페리스여 학원 대학 · 호세이 대학 비상근 강사, 증오 연설을 불허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 사무국)
 야마모토 晴太 (변호사)
 와다 하루키 (도쿄 대학 명예 교수) *
呼びかけ人
 <呼びかけ>(*は世話人) 2019年7月29日 現在78名 
 青木有加(弁護士)
 秋林こずえ(同志社大学教授)
 浅井基文(元外務省職員)
 阿部浩己(明治学院大学教授)
 庵逧由香(立命館大学教授)
 石川亮太(立命館大学教員) 
 石坂浩一(立教大学教員)*
 岩崎稔(東京外国語大学教授)
 殷勇基(弁護士)
 内海愛子(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内田雅敏(弁護士)*
 内橋克人(評論家)
 梅林宏道(ピースデポ特別顧問)
 大沢真理(元東京大学教授)
 太田修(同志社大学教授)
 大森典子(弁護士)
 岡田充(共同通信客員論説委員)*
 岡本厚(元「世界」編集長)*
 岡野八代(同志社大学教員)
 荻野富士夫(小樽商科大学名誉教授)
 小田川興(元朝日新聞ソウル支局長)
 大貫康雄(元NHKヨーロッパ総局長)
 勝守真(元秋田大学教員)
 勝村誠 (立命館大学教授)
 桂島宣弘(立命館大学名誉教授)
 金子勝(慶応大学名誉教授)
 我部政明(琉球大学教授)
 鎌田慧(作家)
 香山リカ(精神科医)
 川上詩朗(弁護士)
 川崎哲(ピースボート共同代表)
 小林久公(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事務局次長)
 小林知子(福岡教育大学教員)
 小森陽一(東京大学名誉教授)
 在間秀和(弁護士)
 佐川亜紀(詩人)
 佐藤学(学習院大学特任教授)
 佐藤学(沖縄国際大学教授)
 佐藤久(翻訳家)
 佐野通夫(こども教育宝仙大学教員)
 島袋純(琉球大学教授)
 宋 基燦(立命館大学准教授)
 高田健(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共同代表)
 髙村竜平(秋田大学教育文化学部)
 高橋哲哉(東京大学教授)
 田島泰彦(早稲田大学非常勤講師、元上智大学教授)
 田中宏(一橋大学名誉教授)*
 高嶺朝一(琉球新報元社長)
 谷口誠(元国連大使)
 外村大(東京大学教授)
 中島岳志(東京工業大学教授)
 永田浩三(武蔵大学教授)
 中野晃一(上智大学教授)
 成田龍一(日本女子大学教授)
 西谷修(哲学者)
 波佐場清(立命館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上席研究員)
 花房恵美子(関釜裁判支援の会)
 花房敏雄(関釜裁判支援の会元事務局長)
 羽場久美子(青山学院大学教授)
 平野伸人(平和活動支援センター所長)  
 広渡清吾(東京大学名誉教授)
 飛田雄一(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館長)
 藤石貴代(新潟大学)
 古川美佳(朝鮮美術文化研究者)
 星川淳(作家・翻訳家)
 星野英一(琉球大学名誉教授)
 布袋敏博(早稲田大学教授・朝鮮文学研究)
 前田哲男(評論家) 
 三浦まり(上智大学教授)
 三島憲一(大阪大学名誉教授)
 美根慶樹(元日朝国交正常化交渉日本政府代表)
 宮内勝典(作家)
 矢野秀喜(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事務局長)
 山口二郎(法政大学教授)  
 山田貴夫(フェリス女学院大学・法政大学非常勤講師、ヘイトスピーチを許さないかわさき市民ネットワーク事務局)
 山本晴太(弁護士)

 和田春樹(東京大学名誉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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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양심있는 사람은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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