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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각종 의혹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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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웅동학원 52억 채무 미신고 의혹 보도 관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응을 포기해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 조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2006년과 2017년(전처만 소송)에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생긴 52억원의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 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 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왜 경남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가족 소송의 내막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핵심인물이 조국 후보라고 주장함.

-웅동학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재산 현황에 대한 신고를 충실히 하여 왔고, 사인간 채무는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마치 웅동학원이 신고의무가 있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름

- 관련법령상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국채·공채로 규정되어 있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8조 제2항, 동규칙 제8조 제2항)

 

2. 웅동학원 부지 시세차익 의혹 보도 관련하여

-웅동학원은 1998년 웅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

-웅동중학교는 1998년 낡고 좁은 교사의 신축 필요성, 인접 도로 확장에 다른 소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전한 것임

-웅동중학교 이전 당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후 구 학교부지를 담보로 30억원을 대출을 받아 학교 이전 및 건물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한 구 학교부지가 시세(97년 감정가 43억원)대로 매각되지 아니하고 IMF를 거치면서 결국 20억원에 경매됨에 따라 공사대금도 충당하지 못해 후보자의 부친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현재 이전한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학교부지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법률상 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웅동학원은 학교의 이전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3. 후보자의 장녀 부정입학 관련 의혹 관련하여

조국 후보는 더 이상 후보자의 자녀가 부정입학 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후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함.

1.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학전형

-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었음.

-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했음.

2.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 고대 생명과학대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음.

- 세계선도인재전형의 반영비율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30%

-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 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

3. 2015학년도 부산 의전원 입학전형

- 당해 연도에 실시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므로, MEET 성적 제출.

- 입학 제출서류의 ‘연구 업적 및 경력’은 업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E)급 논문에 한하며, 경력은 대학 졸업 이후의 것만 인정.

- 2009년도 해당 논문 제출한 바 없음.

4. 조국 후보자 딸 논문 관련

- 후보자의 딸은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

-여러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다른 1명은 논문작성과정에서 포기함)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하였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 받음.

-이런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조국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 전혀 없음.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고(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다른 것임.

-후보자의 딸은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것임.  

 

5. 조국 후보 캠코 12억 부채 갚지 않았다는 말에 대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2억여원의 빚을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얘기.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그래서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뭐가 문제인가

6. 조국 후보 딸 장학금 문제에 대하여

조국 후보자의 딸이 유급 당한건 2015년 1학기. 딸이 낙심해 학교를 포기하려고 하자 A교수가 다음 학기부터 성적 나오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 그래서 2015년 2학기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제대로 나오자 2016년 1학기부터 장학금을 줌. 그 뒤 계속 성적이 잘 나와서 2016년 1, 2학기, 2017년 1, 2학기, 2018년 1, 2학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했음.

그런데 2018년 2학기 때 또 유급. 그래서 2019년에는 장학금을 주지 않음

조국 후보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학교의 정규 장학금이 아님. A교수가 사재로 조성해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주기로 한 면학 장학금임. 의전에는 정규 장학금 외 이런저런 장학금이 많은데 대략 50% 정도 학생들이 여러 장학금을 받음. 동료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하나밖에 없는데 조국 후보 딸이 독식한 것이라면 미안함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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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아리송송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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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때문이죠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53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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