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쿨존 민식이법이 세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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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스쿨버스는 기본적으로 이동 신호등.
버스도 저러한데, 학교 앞에서야 더 엄하죠.
절대적으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There are NO DEALS for school zone violations!"
민식이법 더 세져야 합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정지선도 안 지켰죠.
두 번째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안 했습니다.
과속방지턱까지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통과하려고 했죠.
민식이법이 없었어도 두 경우에 사고 났으면 운전자 과실 맞습니다.
댓글목록 1
아리랑아라리요님의 댓글
더 세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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