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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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5명 중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9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그동안 운행 근거로 활용한 11~15인승 승합차 기사 알선 허용 범위가 제한돼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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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아부지뭐하시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