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성인女 음란물 소지해도 아청법 처벌”
2015.06.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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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나온 음란물을 소지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게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처벌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을 놓고 재판관 5대4 의견차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이건 여성 아니니 괜찮겠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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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천기누설님의 댓글
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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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꼬추님의 댓글
짤이 ㅋㅋ
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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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보니여동생님의 댓글
ㅈㄹ
지닝스님의 댓글
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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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우스님의 댓글
뭐는짓들인지아주지랄들도풍년이시구만
Yana님의 댓글
그럼 교복 안입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av는
아청법에 저촉이 안되야겠죠?
효성이의슴부먼트님의 댓글
할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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