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희소식
2022.04.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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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초고가 항암제’로 불린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1회 투여 급여 상한액이 3억6004만원으로 설정됐고, 미국에서는 1회 투여에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초고가 항암제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환자당 평생 1회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에는 무려 1년가량이 걸렸다. 통상 제약사의 신청부터 보험 적용까지는 9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데 비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시간이 걸린 데에는 킴리아가 지나친 고가라는 데 따른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단 1회 투여로 급성 림프성 백혈병과 림프종 환자들을 거의 완치 수준으로 치유할 수 있어 ‘원샷 항암제’로 불릴 정도로 효과가 큼에도 개인에게 국가가 몇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한번에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에는 무려 1년가량이 걸렸다. 통상 제약사의 신청부터 보험 적용까지는 9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데 비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시간이 걸린 데에는 킴리아가 지나친 고가라는 데 따른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단 1회 투여로 급성 림프성 백혈병과 림프종 환자들을 거의 완치 수준으로 치유할 수 있어 ‘원샷 항암제’로 불릴 정도로 효과가 큼에도 개인에게 국가가 몇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한번에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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