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 성노예로 삼고...3년 징역형
2014.11.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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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삼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그동안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86년 당시 여중생인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한 뒤 계속해서 성관계를 해오다 지난해 “결혼할 사람이 생겼으니 자신을 놓아 달라”는 조카의 요구에 모든 사실을 동거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이거 말이 되나? 누구를 위한 법 해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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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ff3f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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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3f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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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라루이님의 댓글
나라가 어느곳 한곳 멀쩡한대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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