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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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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끊임 없이 울리는 회사로부터의 ‘카톡(카카오톡)’메시지 도착 소리에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휴대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업무에 활용, 직장상사 및 선후배로부터 업무연락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 이 같은 ‘카톡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 2항을 신설,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에게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업무 시간에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해 업무 지시를 주고 받는 직장이 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점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SNS가 업무의 영역으로 들어오며 업무와 비업무 간 경계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퇴근 후나 주말, 휴가 중에도 스마트폰 때문에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려면 월 임금의 22.3%는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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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곰돌아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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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이게 될까 싶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9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푸딩군님의 댓글

안될듯....야근이나 하지말게하던지....한심함...이모티콘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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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69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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