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처제 성폭행한 형부에 일부 무죄 판결
2015.08.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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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성추행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은밀한' 추행을 겪었지만 이런 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추행에 강제성이 없다면 '기습'을 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 B씨의 몸을 만지고, B씨가 다른 방으로 옮기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뒤이은 추행은 무죄를 선고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508180533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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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머야 ...저 고위급 색히들 딸중에 누가 당해야 저딴 판결 못낼껀데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38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지닝스님의 댓글
에라이
라온하제님의 댓글
막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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