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시장 12시간 거래 가능
2024.05.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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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인 정규 거래를 넘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레이드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ATS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8시부터 8시50분까지 프리마켓을, 오후 3시30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거래 대상은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거래대금 상위 종목 등 800여 개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함께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만 제공된다. 여기에 최우선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또 매매체결 수수료도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수준 인하해 제공한다. 당국은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고 시장 간 경쟁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거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레이드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ATS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8시부터 8시50분까지 프리마켓을, 오후 3시30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거래 대상은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거래대금 상위 종목 등 800여 개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함께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만 제공된다. 여기에 최우선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또 매매체결 수수료도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수준 인하해 제공한다. 당국은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고 시장 간 경쟁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거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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