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구하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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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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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부모)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자녀)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속결격 사유는 유가족이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민법 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한 자'를 추가했다.
상속결격 사유는 유가족이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민법 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한 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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