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노린 변태 바바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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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벽 시간 외제차를 몰고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 도착한 30대 남성.
#2. 옷을 벗더니 여성 속옷으로 갈아입고선 그대로 인근 편의점으로 향해.
#3. 속옷 차림으로 물건을 사면서 신체 부위를 알바생에게 보여준 뒤 사라져.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087568
러시아 알바생만 노렸다…새벽, 테슬라 타고 온 바바리맨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출 의상을 입은 채 내부를 활보하고 알바생에게 고의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박모(37)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새벽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특정 알바생 한 명만을 대상으로 3개월간 범행을 지속한 박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알바생은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여대생 A씨였다. 박씨는 A씨가 주로 새벽에 근무하는 점을 노리고 오전 3~6시 사이 일주일에 3차례가량 편의점을 찾았다.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편의점 창문 너머로 A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어졌다. 아우디와 테슬라 등 외제차를 타고 편의점을 찾은 박씨는 매번 여성 속옷과 짧은 치마, 스타킹 등을 착용하고 이를 겉옷으로 가린 채 편의점에 들어섰다. 박씨는 정상적인 옷차림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편의점에 도착하기 전 인근 공사현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수법은 매번 동일했다. 편의점에서 커피 음료 등을 고르고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겉옷을 벗고 A씨가 있는 계산대로 향했다.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채로 A씨 앞에 서서 계산을 마친 뒤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범행 시간은 1~2분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박씨는 3개월간 30여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공연음란 행위를 벌였다.
“러시아에선 보복당해” 신고 꺼린 피해자
박씨의 범행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는 A씨가 경찰에 선뜻 신고하지 못해서다. 편의점 점주 B씨(35)는 “피해자인 알바생은 재작년에 한국에 들어온 러시아 국적의 교포”라며 “이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러시아 경찰을 떠올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박씨가 3월 초에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A씨가 이 사실을 편의점 점주에게 알리면서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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