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2021.01.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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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항에 대해 두차례나 합헌 결론을 내놓았지만 세번째 심리 끝에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를 확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909.html#csidxc964aaff12d05db839820dfcd004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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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909.html#csidxc964aaff12d05db839820dfcd004a1c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익명표현을 규제할 경우 정치적 보복의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은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된다. 설령 그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익명으로 비판적 표현을 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로써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 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실명확인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익명표현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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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랩퍼투혼님의 댓글
실명으론 확실히 누가 누구편인지만 아는것일뿐
오히려 공정성과 발언의 수위를 제한하는 선택밖에는 안될듯
너무 막말하는 예의없는 사람들도 문제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전체 그림은 익명성이 맞는거 같고
내생각에 최소한 정체성을 보호해주어야 하기에
사이트 가입도 최소정보만 입력받는 추세가 맞고
그런 방식으로 국가도 국민에게
간섭하는게 맞음~ 다만 더 큰 의미에서는 또 수집이 필요한데
그게 앞으로 달라질 시대에 맞게 의식수준의 고양이 필요함
지금 수준으론 절대안됨 정보접근자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킬 모든 여지에 대한
지금 공수처 만드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름~~물론 공수처도 잘해야겠지만 빡세개!
내가 생각하는 개인정보 관리의 엄격한 틀은... 사적 유용있으면 사형급의 형벌로 다스림...ㅋ
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너무 미약해서 마음에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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