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에 면죄부 준 건 아니다
2020.12.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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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건, 악용 위험성... 추가 심리필요"
25일 공개된 33쪽 분량의 이 사건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최대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을 질타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판사들의 출신과 (과거)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한 문건은 악용의 위험성이 있다”며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하면서도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기를 바란다”고 견제의 한마디를 덧붙이게 된 배경이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본안 소송을 통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무규정상 수사정보만 취급할 뿐, 공소유지 정보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했으나, 실제 업무에서 해당 문건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따져보자는 뜻이다. 또 △자료의 취득 방법 △문건 작성 목적 등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모두에 의문을 표했다. 예컨대 “문건 내용은 법조인 대관, 인터넷 등 공개자료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다”는 윤 총장 측 해명에 대해선 “그렇다면 (굳이) 선택적 취합으로 문건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재판부를 공격ㆍ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징계위원회 결론에 대해선 “제출된 소명자료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채널A 사건 감찰, 중단사유 없었다"
‘채널A 감찰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징계 사유로 일응 소명됐다”며 윤 총장 측에 다소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 윤 총장은 ‘성명불상 검찰 고위관계자 감찰 개시’ 보고만 받고는 “감찰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신속한 감찰ㆍ수사 방해 목적이 윤 총장에게 있었는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다툼의 여지를 인정했다. ‘채널A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위임했다가 이를 번복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토록 한 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로 보이지만, 자문단 회부 요건 충족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25일 공개된 33쪽 분량의 이 사건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최대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을 질타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판사들의 출신과 (과거)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한 문건은 악용의 위험성이 있다”며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하면서도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기를 바란다”고 견제의 한마디를 덧붙이게 된 배경이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본안 소송을 통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무규정상 수사정보만 취급할 뿐, 공소유지 정보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했으나, 실제 업무에서 해당 문건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따져보자는 뜻이다. 또 △자료의 취득 방법 △문건 작성 목적 등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모두에 의문을 표했다. 예컨대 “문건 내용은 법조인 대관, 인터넷 등 공개자료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다”는 윤 총장 측 해명에 대해선 “그렇다면 (굳이) 선택적 취합으로 문건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재판부를 공격ㆍ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징계위원회 결론에 대해선 “제출된 소명자료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채널A 사건 감찰, 중단사유 없었다"
‘채널A 감찰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징계 사유로 일응 소명됐다”며 윤 총장 측에 다소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 윤 총장은 ‘성명불상 검찰 고위관계자 감찰 개시’ 보고만 받고는 “감찰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신속한 감찰ㆍ수사 방해 목적이 윤 총장에게 있었는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다툼의 여지를 인정했다. ‘채널A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위임했다가 이를 번복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토록 한 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로 보이지만, 자문단 회부 요건 충족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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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아부지뭐하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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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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