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N 6개월 방송정지
2020.10.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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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부 영업(방송)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종편이 영업정지를 당한 건 처음이어서 방송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한 차례 정회하는 등 장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승인 취소까지 내릴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외주 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들 피해, 고용 문제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한 차례 정회하는 등 장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승인 취소까지 내릴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외주 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들 피해, 고용 문제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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