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촬영도 수치심 느끼게 하면 안돼
2021.11.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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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 차림 알고도.. 수치심 줬다" 사다리 타고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50대 벌금형
http://news.v.daum.net/v/202111081804233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의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가정불화로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미행하다 B씨와 C씨가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룸에 침입해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휴대폰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아내 B씨가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와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두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
http://news.v.daum.net/v/202111081804233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의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가정불화로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미행하다 B씨와 C씨가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룸에 침입해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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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아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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