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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4라 부르지 못한 현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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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4'라 부르지 못한 '현무4'...
미사일지침 종료로 개발 탄력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 해제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려는 한국 정부와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개발은 물론이고 우주산업 발전에 속도를 낼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은 중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동맹국에 배치해 중국을 우회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국은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국제사회 미사일 기술 확산 억제'를 명분으로 제정됐으나, 미사일·우주 연구의 족쇄로 작용했다.

그간 4차례 개정을 통해 최대 사거리를 180㎞에서 800㎞까지 늘리고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 대북 방어용 미사일 개발 제한은 푼 상태였다. 지침의 완전 종료로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1,000㎞ 이상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독자적으로 개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침 종료를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반겼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군 당국이 비밀리에 개발해온 비닉무기 ‘현무-4’ 등 탄도미사일 개발과 업그레이드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현무-4는 미사일 지침에 묶여 ‘탄두 중량 2톤·사거리 800㎞’로 개발됐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가운데 한 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 쪽이 줄어드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적용해 탄두 중량을 늘려 사거리를 줄이거나, 탄두 중량을 낮추고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험 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면서도 '현무-4’라고 호명하지 못한 것도 이런 제한 때문이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3일 “4차례 지침 개정은 기술 개발을 보장하는 수준이었지,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시험평가까지 보장한 건 아니었다”며 “지침 종료로 테스트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 발사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사거리가 핵심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군은 지난해 말 SLBM 지상 사출 시험까지 마쳤다.

인공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탄도미사일은 개발 원리가 사실상 같은 만큼, 우주 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 전망이 밝아졌다. 지난해 4차 개정 당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없앴지만 개정 대상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이라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다.

사거리 5,5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ICBM이 위력을 가지려면 재래식 탄두가 아닌 핵 탄두를 탑재해야 하는데, 핵 보유를 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로선 ICBM 개발의 실익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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