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2021.10.21 05:16
1,073
0
0
0
-
- 첨부파일 : Screenshot_20211021-051439_Chrome.jpg (63.6K) - 다운로드
본문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댓글 포인트 안내
첫댓글 포인트
첫 댓글을 작성하는 회원에게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첫댓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지뢰폭탄이 총10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여 지뢰폭탄을 발견하면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지뢰제거 보상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행운 포인트
댓글을 작성하면 1% 확률로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행운의포인트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