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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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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ㆍ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오늘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한 이래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를 사용할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ㆍ생산ㆍ보유할 있다 밝혔다.
 
2차장은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이며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까지 열리는 길이 열렸다. 한국판 스페이스x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있다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협력 무대의 지평이 확장될 이라고 덧붙였다.
 
1978
한국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백곰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듬해,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 탄두 중량을 500㎏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 1 개정에서는 미사일 사거리가 300㎞로 늘어났고, 2012 2 개정에서는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다. 2017 3 개정에서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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