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덮친 만취운전자, "동승녀와 딴짓하다가"
2019.0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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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이전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음주운전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 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이후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진심어린 반성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도 공판에서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 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유족과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구형대로 꼭 최종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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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Victory님의 댓글
피해자가 당한 대로 해줘라, 안그럼 음주운전 안사라진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40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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