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잔만 해도 음주운전 단속 위험
2018.12.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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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내년 6월 시행된다. 또 75세 이상인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내년 6월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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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이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 한잔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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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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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Victory님의 댓글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00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느그아부지뭐하시노님의 댓글
네네 아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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