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여성으로 결론
2021.10.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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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전환해서 강제 전역됬던 변희수 전 하사를 여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군, 관, 민 등에서 채용할 때 조건이 성전환 수술 예정자, 성정체성 미확립자 등에 대한 채용 조건이 새로 생기거나 예정자들은 채용을 하지 않는다 또는 채용 확정 후 성전환을 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 등의 계약 조건이 생겨 나지 않을까 하네요.
남성 또는 여성을 뽑아서 합당을 일을 맞기려고 했는데 성전환을 해버리면 해당 역할을 맡길 수 없으니 또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약을 거는 쪽으로 사회가 흘러 갈 것 같네요.
법원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만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일부 때문에 그렇지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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