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2.7만대 15일부터 운행정지
2018.08.14 13:25
1,429
1
0
0
본문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운행정지 명령 발효시점은 15일부터이며, 대상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현재 BMW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지난 13일 기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된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1
끓인야동물님의 댓글
저런걸 무ㅜ시하는 놈 들은 무슨 생각인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54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댓글 포인트 안내
첫댓글 포인트
첫 댓글을 작성하는 회원에게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첫댓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지뢰폭탄이 총10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여 지뢰폭탄을 발견하면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지뢰제거 보상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행운 포인트
댓글을 작성하면 1% 확률로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행운의포인트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