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핵심내용 6가지
2022.04.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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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한다.
2.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관할 법원에 청구,
청구전 필요시에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의견청취가능(법원 영장실질심사랑 비슷)
3.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경찰 또는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하는 검사의 신분은 해당건에 한해 경찰로 본다.(형사소송법에는 타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 가능)
4.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수 있고 영장청구를 할 땐 공수처 소속 검사에게 청구한다.
5. 검찰청소속 수사인력은 경찰청이 승계한다.
6.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공수처, 경찰, 검찰이 상호견제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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