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성분 새치샴푸 사용금지 결정
2022.09.1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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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에서 일부 원료가 '사용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새치샴푸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올해 새치샴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염모제 활용이 늘었지만 '사용 불가' 판정을 받으면 해당 원료로는 제조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관련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여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까지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공개되겠지만 위해성이 있는 원료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평가를 마친 원료를 먼저 사용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까지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공개되겠지만 위해성이 있는 원료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평가를 마친 원료를 먼저 사용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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