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내린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
2022.11.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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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화물 연대 파업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1. 파업 이유 :
화물 차주에 대한 최소한의 적정 운임 보장을 법제화하였는데 이것이 '안전운임제'.
전국민 최저임금제와 같은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안전 운임을 누가 결정하냐 하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라는 기구에서 결정.
공익대표위원 4명 +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 위원 각 3명씩 9명. 이렇게 총 13명이 참가해서 결정.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가 금년말 (이제 한달 남음)로 끝남.
2. 화물 연대 요구 사항
안전운임제 시한 폐기 및 영구적 법제화.
법 적용 대상 품목도 현재의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
3. 정부 입장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적용 대상 품목 다른 품목으로 확대 금지.
4.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파업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화물 운송사업자도 파업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
다만 화물 연대에 속하지 않은 개인 화물차 운전자들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국회는 모두 빨리 화물연대를 설득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최저임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듯이 같은 논리로 화물운전자들에게도 최저 소득은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빨리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1. 파업 이유 :
화물 차주에 대한 최소한의 적정 운임 보장을 법제화하였는데 이것이 '안전운임제'.
전국민 최저임금제와 같은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안전 운임을 누가 결정하냐 하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라는 기구에서 결정.
공익대표위원 4명 +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 위원 각 3명씩 9명. 이렇게 총 13명이 참가해서 결정.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가 금년말 (이제 한달 남음)로 끝남.
2. 화물 연대 요구 사항
안전운임제 시한 폐기 및 영구적 법제화.
법 적용 대상 품목도 현재의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
3. 정부 입장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적용 대상 품목 다른 품목으로 확대 금지.
4.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파업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화물 운송사업자도 파업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
다만 화물 연대에 속하지 않은 개인 화물차 운전자들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국회는 모두 빨리 화물연대를 설득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최저임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듯이 같은 논리로 화물운전자들에게도 최저 소득은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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