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2017.01.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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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19일 새벽 기각하자 이 부회장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바로 빠져 나갔다.
이 부회장의 귀가는 전날 오전 9시 15분경 대치동 특검팀으로 나와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약 21시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오전 6시 10분경 서울구치소 수용동에서 외정문까지 300미터 정도를 걸어 나온 다음 검은색 체어맨에 탑승했다.
이 부회장의 귀가는 전날 오전 9시 15분경 대치동 특검팀으로 나와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약 21시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오전 6시 10분경 서울구치소 수용동에서 외정문까지 300미터 정도를 걸어 나온 다음 검은색 체어맨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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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아부지뭐하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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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딸바보애비님의 댓글
무전유죄 유전무죄 ㅡ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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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athustra님의 댓글
참 영장 기각한 판사새끼 옷 벗게 해야지
이정도면 뭐 거의 70년대로 돌아간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검색해보니 버스기사 2,400원 횡령했다고
징역 1년 때렸다가 난리치니깐 법정모독이니 뭐해서 3년을 때렸다는데~~
이 판사 새끼 빨리 조사들어가야지~~
조의연~~
커지면보자님의 댓글
우리사회의 정의가 죽어버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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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군님의 댓글
조의연판사....강압이냐? 니가먹었냐?
kino님의 댓글
국민을 우습게 아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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