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함부로 업지 마세요
2018.09.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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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를 B씨는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귀가했다. 이튿날 깬 뒤에야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A씨는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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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Victor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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