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2020.11.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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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먼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경우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50㎡ 이상 식당이나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한다. 기존 1단계에선 150㎡ 이상 규모의 식당·카페에 한정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미용업 등에서 이 같은 제한이 생긴다.
이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료활동을 할 때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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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흙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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