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의원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38만원짜리 첩약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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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결통 3개 질환만 적용
앞으로 38만원짜리 한의원 첩약을 7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오늘 20일부터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다. 모든 한의원의 모든 첩약값이 싸지는 것은 아니고 전국 9000여곳의 한의원에서만 특정 질환에 대한 첩약에만 이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오늘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 치료용 첩약을 5~7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9000여곳으로 전체 한의원의 60% 정도다.
환자들은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약 5∼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전에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일씩 첩약을 복용한다면 연간 2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싼 값에 첩약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5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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