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한 계부
2021.05.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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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ㅜㅜ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인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살)을 목검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고 2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친모 A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5살 아들의 당시 2~3살 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이씨는 5살 의붓아들의 동생들도 상습 폭행했다. 동생들 역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이씨에게는 의붓자식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여러 가지 증거 등을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형을 가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인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살)을 목검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고 2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친모 A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5살 아들의 당시 2~3살 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이씨는 5살 의붓아들의 동생들도 상습 폭행했다. 동생들 역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이씨에게는 의붓자식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여러 가지 증거 등을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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